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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 검사사례

주택 매매계약후 마음이 불안해졌다면, 그 마음을 가져오세요. 주택검사로 치료해 드릴터이니...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5. 11. 10.

집 사는 것 힘들다. 나같은 주택하자전문가라고 해도 잠깐 가서 살펴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다. 게다가 빈 집이 아니고 거주 중인 집이라면 온갖 살림살이들에 가려서 못보는 부분들이 많다. 게다가 뭔가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다면 더 주택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택매매가 그런 환경속에서 이뤄진다. 난 열심히 주택검사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른다. 또 있어도 근자감이 넘쳐서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 꽝 찍고 집 비운 후에나 뒷목 잡는 것이다. 왜 도장찍기전엔 안보이던 것들이 도장 찍은 후엔 그렇게 잘 보일까? 신비한 세상이다.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는 마시라!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사방에 넘쳐나니 말이다. 불행도 함께 하면 좀 덜 아프다.

 

최근에 집 샀다고 검사했던 집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서 검사요청을 했다. 도장 찍고 잔금 주고 그러고 나니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다. 스트레스 확 받는다. 그런 일 안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 걱정이 과한 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까지 썼다. 아이러니한 일은 그 말 쓴 분들 집은 상태가 꽤 괜찮았다는 것, 그러니 주택 구입도 심리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찾아간다. 그럼 새로 산 집이 불안불안하다면 누굴 찾아가야만 할까? 바로 나 같은 주택하자문제 전문가를 찾으면 된다. 병원가면 이것저것 검사하고 상담하고 처방하듯이, 집 문제도 이것저것 검사하고 상담하고 처방을 받으면 된다. 모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알면 처방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불안이 싹 사라진다.

 

게다가 우리나란 집 살때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란 것이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하자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음부터 6개월내에 고쳐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매매계약후 6개월내에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사실 그게 좀 현실적인 상황이다. 어쨋거나 집 샀는데 이상이 잇다면 집 판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수리비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미리 알면 집 값을 깎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쨋거나 그걸 또 요구를 하려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검사결과 보고서가 그 역할을 한다. 법적인 절차란 것이 원래 그런 문서들이 오고가야만 효력이 발생을 하는 법이다.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별 것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질 않는가? 주택검사도 마찬가지이다. 검사전에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던 분들이 검사후엔 근심걱정 사라진 환한 얼굴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짓누르고 있던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검사비에 추가해서 심리상담비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집 산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시라! 주택검사로 환한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 드릴터이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