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축주택 하자문제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검사부터 다시

주택하자 검사사례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11. 2. 07:51

본문

 

타운하우스를 샀다고 했다.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자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얘길 들어보니 소송으로 갈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소송을 한들 안건이 애매하고 얻을 혜택들이 별로 없다. 무슨 까닭인지 감정적인 대처가 좀 앞서는 상황이다.

아직 시공사와 시행사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상호논의가 안된 상태이다. 좀 진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소송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진척되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진짜로 소송을 할때 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한다. 그런 부분에서 내 조언이 빛을 발한다.

우선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회사들과 논의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 보라고 했다. 인터넷엔 나쁜 얘기들만 주로 올라오지만, 대부분의 많은 건축회사들은 왠만한 일들은 고객들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노력들을 한다. 그 사람들도 고객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얘기하는 하자라는 것의 대부분은 또 사실 별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쉽게 손볼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다.

그런 상호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협상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야만 한다. 무조건 하자라는 식의 생각은 안된다. 생각과는 달리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또 하자라고 인정한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건들도 많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주택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주택문제를 가지고 하자소송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자 소송을 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턴 변호사도 알아보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된다. 하자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소한 내용들이라면, 즉 돈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음, 적어도 내 생각엔 보수하는데에 한 이삼천만원이상이 드는 사안이 아니라면 소송에 대해선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승소하면 받는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비에, 법원감정비에 기타등등 돈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돈 보다도 더 아까운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이어진다.

그래도, 굳이 하자소송을 하겠다면 준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준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주택검사이다. 집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만 원하는 것을 제대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집 주인이 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신속히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다.

전화를 했던 타운하우스건은 먼저 그 회사들과 협의해보고, 불만이 있으면 주택검사를 받아보고 또 생각을 해보라고 얘길해 줬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