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에 대한 상담을 열심히 받으신 다음 생각해 보니 주택검사나 하자소송을 하게 되면 해야하는 법원감정이나 같은 일인데, 두번 하면 괜히 중복해서 돈 들이는 것 같으니 그냥 법원감정만 받는 분들이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분들중에 꼭 법원감정 받은후에 또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다. 주로 두세가지 정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소연을 하신다. 아마도 그런 점이 주택검사와 법원감정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하나는 법원 감정인들이 집에 와서 소송 제기한 부분만 살펴보고 갔다는 것이다. 뭔 말인가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감정을 하러 오면 소송 제기한 부분 말고도 그 집에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냥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만 살펴보곤 다른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다보니 하자소송을 해서 법원감정을 받으면 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다 찾아서 다뤄줄 줄 알았던 집주인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것이다. 대개 집주인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그러니 우선 눈에 띄는 부분들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을 하면서 우려하던 더 큰 문제까지도 찾아주는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감정인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만 감정을 한다. 원래 업무영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와서 문제 제기된 부분을 슬쩍 쳐다보고 사진 한두장 찍고 가버린다는 얘기다. 주인 입장에선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 뭔가 얘길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니, 도대체 자신이 궁금해 하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당연한 일인데, 집주인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감정에선 문제 제기된 부분이 하자인지 여부와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해선 비용이 어느정도나 들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업무이지 원인 탐구는 거리가 먼 일들이다.
목조주택 문제로 법원감정을 하신 분들이 주로 하는 하소연이 하나 더 있다. 감정인들이 목조주택에 대해선 잘 모른다는 것이다. 주로 콘크리트 건축쪽으로 일들을 해온 분들이다보니 목조주택에 대해선 집주인보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얘길 한다. 게다가 지방쪽의 경우는 법원감정인들중에 목조주택에 대해 다뤄본 사람이 없다보니 판사가 집주인들에게 목조주택에 대해서 잘 아는 감정인을 알아서 찾아 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얘길 들었다. 그러니,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자소송가서도 하자 감정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주택검사를 먼저 받을껄 하시는 얘기다. 주택검사가 법원감정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은 돈 들인 다음에 깨달으시는 것이다. 주택검사를 먼저 받았다면 더 효율적으로 하자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들 토로하신다. 실제로 소송중에 주택검사를 알았다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전화는 자주 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많지만 주택검사를 요청하시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미 버스 출발 한지 오래 되었고, 돈은 돈대로 잔뜩 들어간 상황인지라 또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냥 하던 일이나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뿐인 상태들이다. 어쩌랴, 안됐지만 그게 그 분들이 선택한 길인것을. 그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하자 소송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상태를, 즉 집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다. 주택검사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지피지기면...." 하는 말이 옛이야기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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