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전화하는 분들이 갑자기 늘었다. 요맘때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고개를 내밀때이기도 하고, 또 미뤄두었던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때이기도 해서인지 주택 하자와 관련된 소송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
애길듣다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많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긴 예전에 어떤 시공사는 비가 오면 창문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태연하게 얘길 하긴 하더라. 물이 새는데도 누수가 아니라니 ㅎㅎ. 성질 냈더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는 트집이나 잡고...

전에 전화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 글을 올렸던 집의 주인장께서 또 전화를 주셨다. 소송중인데 워낙에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화장실 배관이 터졌는데 지붕 단열재 두께가 설계보다 얇아서 그렇다는 식의 상대방 주장때문에 골 아파 하신다. 이건 뭐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머리에 모자를 안 썼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는 상황이다. 게다가 판사는 다리 상처는 보지도 않고 어떤 모자를 썼냐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은 상태라고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소송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하기 위해선 주택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그 얘긴 집 주인이 변호사에게 집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하나 하나 가르켜야만 한다는 얘기이다. 왜냐면 변호사는 법을 공부했지 건축을 공부한 것이 아니므로 집에 대해선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집주인이 문제를 제대로 잘 모르면 변호사가 능력 발휘가 힘들다는 얘기이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송중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는 얘기도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은 주택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변호사들 보다는 그런 하자전문변호사들이 당연히 더 낫다.

그래도 이름 좀 있는 업체와 하자문제로 협의하는 분은 좀 나은 편이다. 일단 뭐 양자가 서로 차분히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있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은 좀 적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작은 업체들, 특히나 책임감없는 업체들을 상대하는 경우는 많이들 답답해 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잘 인정을 안하려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성과 감정이 싸우면 쥐어터지는 것은 이성쪽이다. 감정은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담들이 많았다. 어쨋거나 주택 하자 문제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집주인들이다. 주택하자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의 기본은 이렇다. "선조치 후책임규명" 대개의 집 문제는 놔둘수록 더 큰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 누구 책임인지 무슨 이유때문인지를 따지느라 미뤄두었다간 더 골아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단 고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이 집을 그냥 자기 돈 들여서 고쳐버리면 안된다. 법원에선 하자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재판 과정에선 법원감정이 필요하다. 합의가 안되고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소송을 걸고 법원감정부터 신청해서 하자문제에 대해 확인을 받은 후 집을 고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감정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집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참고할 점은 그런 과정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비, 법원감정비 등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다. 요즘은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감정비도 왠만한 주택도 거의 천만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니, 소송과 관련된 비용만 그냥 한 삼천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 소송을 하겠다면 그 하자 규모가 좀 커야만 한다. 소소한 것들은 왠만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주택검사후에 소송을 하겠다면 내가 넌즈시 말리는 집들은 그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건들이다. 하긴 말려도 안되는 집들도 있더라.

가끔 결로 곰팡이 등의 하자문제로 싸우면서 소송에 유리하도록 방치해 놓아 집을 망가뜨리거나 곰팡이 천국을 만드는 사례들을 보곤 한다. 에휴~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집만 더 망가진다. 또 그런다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다 얻을 수가 없다. 괜히 건강만 해치고 인생만 피곤할 뿐이다. 그런 작은 문제들은 사진들 잘 찍어 놓고 수리하면서 관련되는 증빙 자료들 잘 챙겨 놓고 그러면서 하나 하나 따져가도 된다. 소송을 하기엔 규모가 작고 그대로 놔두면 집 망가지는 일들 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택 하자 문제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주택검사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자문제가 합의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해야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과 관련된 일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성질대로 하는 것은 잘못되면 그 피해가 큰 일이다. 검사비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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