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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리모델링중 변경시공된 것에 대해선 문서로 확인받을 것

주택건축및유지관리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10. 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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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유튜버이자 빌더인 매트 라이징거의 동영상중에 자신의 실수담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사업 초기에 리모델링하다가 망할 뻔 했던 얘기가 있다.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다. 비슷한 얘기를 내가 아는 선배한테도 들었다. 매트는 4만불 정도 손해봤다고 했고, 그 선배는 8천여만원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둘다 같은 내용이다. 시공중에 설계 변경을 했고, 그 비용을 못 받은 것이다. 그나마 매트는 계약서를 잘못써서 변경 시공에 대한 돈을 못 받은 것이고, 그 선배는 나중에 준다고 해 놓고 결국은 안주었다는 차이 밖엔 없다. 둘 사이에 말로만 한 얘기는 법도 제대로 보호해주질 못한다. 상대방이 확인한 문서가 필요하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모든 것이 예상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집과 관련하여선 더더욱이나 그렇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막상 해 놓고 보니 맘에 안든다.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 집주인 입장에선 나중에 완성된 것만 바라보니 그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공사한 사람 입장에선 이미 한번 만들었던 것에 든 비용,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다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간다. 집주인과 비용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변경 시공이 이뤄져야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 양식이야 뭐가 되었든간에 관계없다. 이런 이런 공사에 비용이 얼마나 더 들고 그걸 부담한다는 내용에 집주인이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시공하는 사람이 뭔가를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된다.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사이에 뭘...' 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땐 의미가 많이 다르다. 좋은 사이 유지하려면 더 잘 받아 두어야만 한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서 만드는데 오히려 더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초보 현장소장들은 특히 주의해야만 하는 사항이다. 나중에 준다고 바꿔 달라는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회사 그만두는 사람 여럿 봤다. 젊은 사람들이 가진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인터넷엔 건축업자나 집 지은 사람 욕하는 건축주들 사례가 많다. 하지만, 현실 세계엔 일 해주고 돈 못받아서 고생하는 업자와 빌더들도 많다. 비용과 관련하여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매트 라이징거는 그 이후 변경 시공에 대해선 있을 때마다 추가 계약서를 꼭 받는다고 한다. 한편, 우리 선배는 아직도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지난 번에도 또 물려서 고생 고생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 이번엔 자기 돈 먼저 들여 놓고 물려있다. 일 복이 있는 건지 고생 복이 있는 건지...

미국이나 우리나 건축주들의 사고 방식엔 별 차이가 없다. 중간에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건건이 추가계약서를 받아봐야만 그런 일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방향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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