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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내구연한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해질까? 일본 사례 참고

주택건축및유지관리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9. 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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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숫자가 진짜로 건물이 30년 지나면 못쓴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 또 건축물의 내구성 연구에 기반한 숫자도 아니란다. 그런데도 이 3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유는 정부에서 인구증가 추세와 건설업체들의 장기적인 신규건설 수요를 계산해 보니 30년 뒤쯤엔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만 건설산업이 망하지 않고 그나마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법적인 수명이라는 것이 건축물 자체의 내구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건설사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얘기이다.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상태에서 건설산업이 살기 위해선 신규주택 건축 중심에서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건설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사정일 거다. 그러다보니 기존 주택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으로 만드는 리모델링 과정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학문이 바로 건축병리학이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기후현에서 하는 목조건축 병리학 교육이었다. 이 교육은 강의식이 아니라 노후 주택을 하나 선정해서 주택검사를 해서 상태 진단을 하고 요즘의 주택기준에 맞게 아예 리모델링까지 시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한마디로 실험연구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빨리 노령화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 뒤을 바짝 쫓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밖엔 없다.

그래선지 요즘 주택검사 업무을 하면서 받고 있는 상담전화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요즘 좀 늘어난 내용이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다. 집을 사서 고치고 싶은데 봐 달라고 하거나, 기존에 사는 집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등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다. 주택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리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의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슬슬 신규주택 건축쪽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산업을 키우는 쪽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실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은 일본에서 정한 30년 보다는 훨씬더 길게 본다고 한다. 적어도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선 100년을 넘어간다고 하지만,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40년 정도되면 리모델링을 하라고 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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