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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문제관련 하자소송에 들어가기전에 주택검사가 필요한 이유

주택하자 검사사례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7. 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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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좀 번잡하고 시끄러운 일들, 그러니까 다툼이나 분쟁 같은 것들은 싫어하는 체질인지라 가능하면 그런 일들에 얽히는 것들은 기피한다. 짧은 인생, 그리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주의이다.

그러다보니 주택검사 일을 하면서도 하자 소송 같은 일엔 아예 관여를 안하려고 했다. 어짜피 재판 들어가면 법원감정인의 감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하는 일이 집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중복되는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 검사 비용엔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나한테 검사 받고 또 법원 감정인에게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주택의 하자 소송과 관련된 상담이 오면 주택검사보다는 그냥 재판 들어가면 하게 되어 있는 법원감정인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을 하곤했다. 내가 할 일의 수준은 그저 하자문제가 재판을 할 정도로 큰 일인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해 주는 시금석의 역할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다.

법전과 망치 이미지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감정을 하던 사람을 만나 얘길해 보니. 아차 싶었다. 내가 잘못 조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법원감정을 주택검사와 비슷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법원감정이란 것이 그 정도의 것이었다면 주택검사를 받으라고 얘길했어야만 하는데... 둘은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

그전의 내 생각으로는 법원감정인이 검사를 나오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목록을 새로 만들고 그에 필요한 보상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런 일을 안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소송이 제기된 문제목록을 들고 나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보상비용을 산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지목을 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뿐이지 다른 하자 문제들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감정인들의 역할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활용하는 법원감정은 주로 재판을 시작할 때 요구하는 하자문제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일을 주로 실시하지 새로운 하자를 추가하거나 발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 집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 꼭꼭 짚어서 문제제기를 해야만 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두루뭉실하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길해선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벽체에 뭔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면 그게 지붕의 누수문제라고 지목해서 봐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정도로 끝이나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법원 감정인이 그 정도의 일을 한다면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뿐이지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하자소송에서 빠진 문제를 다시 보상요청을 하기 위해선 또 다시 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진짜 돈과 시간이 중복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전에 주택검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한번 리스트업해내는 일들이 중요해진다. 아하!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대형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들이 하자 검사를 하는 업체들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주택문제로 하자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주택검사를 먼저 받아볼 것을 권해 드린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주택검사를 한다고 해서 집의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낼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고도 얘기해 준다. 하지만 적어도 적어도 집주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점들, 특히나 집주인들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신경을 쓰면서 간과하기 쉬운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택검사와 법원감정은 역할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 같다. 주택검사가 주로 문제점들을 찾고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면 법원감정은 그 문제점들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말이다. 소송을 하겠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검사도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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