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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공 하자 문제, 모르고 했다면 무식한 것도 죄가 될까?

주택하자 검사사례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5.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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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주택 하자 문제에 대한 글을 하나 보았다.

분노한 집 주인과 연락을 끊어버린 시공사, 하자 소송을 부추기는 많은 댓글들... 주택 관련 하자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져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다.

글을 올린 집주인이나 업체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다들 문제가 발생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엉뚱한 추측과 진단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는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진은 외국현장이지만, 그 하자 사연의 문제와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드라이비트 스타코 하자 현장 사진
EIFS 스타코 하자

하자 문제를 제기한 집 주인은 부실시공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업체는 나름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라 더 이상은 자신들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부실시공을 주장하는데 다른 쪽은 나름 노력했다는 주장이라면 둘 사이의 접점은 찾기 힘들다. 왜 그리 서로의 주장이 다를까? 

 

만일에 그 집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주인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어야 하는 상태로 보수가 된다면 더이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 내 판단은 아니다.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수를 했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집에 적용된 외벽 공사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그 집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드라이비트 스타코라고도 많이 불리는 EIFS 방식이 적용된 집이다. 그 EIFS 공사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옛날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방식은 목조주택에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외국에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 사용되지 않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버젓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그 문제가 그 집에서 아주 초기에 다른 문제 때문에 벽을 뜯어가다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보통은 아래 사진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되는데,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 어찌 보면 다행이다.)

EIFS 스타코 하자로 망가져 버린 벽체 사진
EIFS 스타코 하자 주택

여기서 좀 검토를 해야만 할 부분이 있다. 

집 주인이 얘기하는 일부 부실시공의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시공법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젠 설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된다. 시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책임도 생기는 것이다. 설계사도 해당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랐겠지만 말이다.

 

그럼 모르고 한 것도 죄가 될까?

주택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모르고 잘못된 시공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좀 무식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 관련해서 법을 좀 검색해보니 모르고 한 일도 죄가 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잘못해 놓고 몰랐다고 우기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주택 하자 문제는 단순하게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잘못 적용된 공법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몰랐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이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자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 우린 짓는데만 골몰하고있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선 아직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젊은 건축학도들이 빌딩사이언스와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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