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0년된 벽돌주택의 리모델링후 생긴 하자문제에 대한 전화상담이 있었다. 들어보니 이것저것 손을 많이 본 상태이다. 그런데, 전에 없던 외풍 문제가 생겨서 뼈가 시릴 정도이고, 통증까지 느껴진다는 하소연이었다. 뭔가 단열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열검사를 해봐야만 할 상황이다. 집의 일부분이 추울 경우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길 하신다. 집수리 한 것에 대해선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다. 집을 짓거나 샀을 때만 하자 보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요즘은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다보니 통화중에 설명을 드렸어야만 하는데 그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통화후에 다시 찾아봤다. 리모델링이나 집수리를 해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 하자문제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가 그 항목이다. 건축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모조리 이 항목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보면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별표가 있다. 아래의 표가 그중 일부분이다.

위 표에서 보면 15. 전문공사 항목에 1번이 실내의장이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미한다. 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선 1년동안은 하자보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집의 이곳 저곳을 손보게 된다. 손보는 곳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보증기간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일 긴 것이 지붕과 방수에 대한 보증기간이다. 3년짜리. 그럼 리모델링하면서 욕실방수 작업까지 했다면 그 욕실의 누수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 아니고 3년이다.
참고로 집을 짓게 되면 시공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거기에도 시공사가 제시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보통은 들어가 있다. 1년 또는 2년 정도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건 시공사가 그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에 정해진 기간만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집 짓는 사람들 집 잘 지어야만 한다. 요즘은 왠만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하자보수 요구기간은 1년이다. 욕실 방수는 3년, 하지만, 계약서 한장 안쓰고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이니 하자보수나 보증기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결을 위해선 소송을 불사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이 집주인들이 주의해서 판단할 부분이다. 판단이 잘 안된다면 주택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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