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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문제나 분쟁은 먼저 주택하자문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주택건축및유지관리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4. 3. 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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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집 주인이 직면한 문제가 하자라는 생각을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반대로 시공한 사람이 하자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소홀하게 되어 하자소송과 같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하자에 대한 정의하면 늘 나오는 내용이 아래 대법원 판례이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굵게 표시한 글자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구조적·기능적 결함,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것

어떤 것을 결함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 품질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게 어떤 것들인지를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에 쫘악 정리를 해 놓았으니 말이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해설서'라는 문서가 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pdf 파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단독주택도 포함된다. 그냥 공통 주택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거기에 보면 나타난 하자로 간주되는 결함들의 종류와 함께 하자를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로 구분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미시공이나 변경시공하자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시공하자를 의외로 잘 이해를 못한다.

 

시공하자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는데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해 시공 제 아무리 열심히 잘 해 놓았어도, 심지어는 설계도에 있는 대로 시공을 해 놓았어도 앞에서 언급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나오는 이상증상들이 나타나면 하자라는 얘기이다. 이상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수, 결로 문제이다. 그러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시공을 했는데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뭐 그건 얘기할꺼리도 못된다.

정리하자면 하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나타난 이상증상이다. 어떤 것을 이상하다고 하는지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만 할 품질수준에 대해선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상증상들을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시공하자, 미시공 하자 등은 하자여부가 아니라 단지 하자가 생긴 원인에 대한 분류일 따름이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자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까? 가장 큰 이유는 시공한 사람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그럴듯한 변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얘길하는지 듣다보면 나도 가끔 그들의 얘기에 동조를 하고 있을 지경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핵심은 나타난 이상증상이다. 이상증상이 있고, 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건 하자문제일 따름이다. 그런 불편함을 기대하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관념'이라는 단어가 하자를 설명할때는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자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하자문제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주택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하자문제에 있어선 아는 것이 곧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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