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제일 좋은 일이 문제가 있어도 잘 합의해서 끝을 내는 일이다. 하지만, 말이 많아지면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는지라 다툼이 심해지고 결국엔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생긴다. 최근들어 건축과 관련된 분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문제가 있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법의 심판은 늘 소송을 시작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피해를 호소를 해도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일들도 일어난다. 건축과 관련된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건 본인이 재판관이라고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재판관의 입장에선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자기 앞에서 싸우면서 어느쪽이 옳으냐를 묻는다면 뭘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될까? 말은 그저 참고할 따름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입은 피해가 상대방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한다. 건축관련 분쟁은 특히나 더 그렇다.
그런데, 그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 무조건 상대방 잘못,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말에 동의해 줄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다르다.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놓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판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밖엔 없다. 그 결과가 패소다.

입증책임, 이게 재판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넘어야만 할 산이다. 그래서, 건축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까지 가겠다면 먼저 근거자료부터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판까지 갈 일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 부분에서 객관적인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나 같은 주택하자전문가가 하는 주택검사의 역할이다.
건축분쟁관련 많은 상담전화들을 받는다. 들어보면 억울한 일들도 많다. 하지만, 그분들이 내게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어쩔수가 없다. 재판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했는데도 검사비는 아끼겠다는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소탐대실! 판결문엔 안나오지만 결과엔 새겨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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