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엔 이웃사촌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위아랫집은 더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 그런데, 물은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떨어진다. 그 얘긴 예전처럼 서로 대화로 쉽게 풀어가는 경우보단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이다. 특히나 윗집 사람들이 좀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대화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아랫집에 물 새는데 왜 자기가 신경써야만 하느냐는 식의 공동주택엔 살면 안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면 오히려 속이 편하다.

퍼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다 윗집에서 누수된 물로 젖은 부분들이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뭐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일단은 윗집과 대화를 나눠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에 서로 대화가 안되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 첫번째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별 것 아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걸 빨리 조치해 주지 않으면 난 피해가 막심하니 소송을 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통보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말로 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못들었다, 그런 말 한적없다는 등의 딴소리를 하면 또 다퉈야만 하기 때문에 아예 우체국에서 도장 꽝 찍어준 문서로 먼저 통보를 하는 법적인 과정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보통 완고한 상대방들도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 하다가 내용증명 받으면 그제서야 '앗, 뜨거!'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 보단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런 세상이 싫지만 어쩔수가 없다. 세상이 그런걸~~
어제도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했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용증명 보낼때는 보내는 사람이 집에 나타난 증상들을 이것저것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된다. 우리 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너네 책임이니 빨리 수리하고 우리집 피해를 보상해 달라. 뭐 그런 내용 정도면 된다. 이건 정식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이므로 좀 허술해도 별 문제는 없다. 소송전에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마지막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윗집이 말을 들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듣는다면 그땐 정식 소송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런 경우하면 그냥 눈에 띄는 증상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나 같은 전문가에게 먼저 주택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면 누수의 원인 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와 공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제대로 체크하고 해서 공소장 자체를 정교하게 작성해서 소송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보기쉽고 이해하기 쉬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소송 결과에 실망하는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보존이 될 수가 있도록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몰라서 아무 실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엔 괜히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누수로 윗집이 도대체 협조할 생각이 없이 막무가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내용증명 정도 보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다. 그래도 말을 안듣는다면 그땐 주택검사를 받아서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된다. 고집세고 막무가내인 분들도 법원 다니기는 싫어하는지라 내용증명 보낸다고 소송까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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