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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로 소송을 할까하는 문의가 왔는데...

주택건축및유지관리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3. 4.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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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엔 살얼음이 얼더니 해가 나니 금방 따뜻해진다.

미뤄 두었던 과꽃과 해바라기씨 파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만에 호미들고 텃밭을 파고 있었다.

과꽃은 씨앗이 워낙에 작아서 이거 뿌리면 과연 싹이나 올라올까 하는 걱정부터 된다.

자연의 힘은 위대하니 잘 되겠지...^^;

 

보라색 꽃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가 어떤 색인지 알수가 있어야지~ㅠㅠ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의 젊은 주부이다.

작년에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휴~ 한숨부터 나온다.

리모델링과 관련된 하자문제는 공사를 한 사람들이 대개 영세한지라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돈이 없다보니 제대로 고쳐주질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얘길 들어보니 대충 그런 스토리이다. 자재 조금 쓰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하자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었다면 나름 열심히 A/S를 해 주었을 것이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돈이 안들기 때문이다.

자재가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 하자문제이다. 게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 시켜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니 뺀질뺀질 해줄듯 말듯 시간만 끌어오다가 그나마 여력이 생겼는지 고쳐주겠다는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집주인도 덥석 그러라고 하기에는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높아져버렸다.

그래서, 하자소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잘 협의해서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길해 드렸다. 

하자소송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된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다.

더군다나 업자가 영세하면 재판에 이겨도 돈 받기는 쉽지가 않다.

얘길 들어보니 하자소송한다는 얘기에 태연한 것을 보니 상황이 미뤄 짐작이 간다.

그 업자는 이미 여러번 겪은 상황일 것이다.

 

 

인테리어나 건축 업계엔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가지지 못하고 가족들 명의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그 얘긴 이미 전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런 사람들은 뒤져봤자 통장 하나 안나온다.그러니 기필코 숨겨둔 재산까지 다 찾아내서 응징을 하겠다는 식의 복수심에 불타올라 몇년을 그 일로 시간과 돈을 쓰겠다는 자세가 아니라면 안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다른 일로 바쁜 주부가 할 일은 못된다. 그냥 지금이라도 고쳐보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길 해 드렸다.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엔 그런 일도 있다.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소송 같은 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쓰는 업체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회사가 좀 크거나 나름 이름이 있거나... 당연히 비용은 좀 높아지겠지만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늘 그렇듯이 선택은 당신의 몫...

 

그리고, 집 살때나 집 짓고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하자문제가 있을 때는 아래 카페의 하자상담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다. 들어가보면 이미 앞서 희안한 일들을 당했던 분들의 사례들도 있으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cafe.naver.com/b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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