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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이건 매매계약 전엔 주택검사가 하자분쟁 및 손실 예방의 최선책

주택하자 검사사례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4.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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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수공식 통나무집을 사셨다는 분의 문의전화가 있었다.

10여 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외관이 너무 칙칙해 보이니 말끔하게 새단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다. 수공식 통나무집은 오일스테인 바른 상태에서 오랫동안 관리가 잘 안 되면 자외선에 변색이 되어서 색이 좀 칙칙해 보인다. 하지만 겉 표면만 그런 것이라서 표면을 좀 갈아내면 다시 나무 본연의 밝은 색을 되찾는다.

 

아래 사진에 잘 나오는데 왼쪽 집을 손을 좀 보면 오른쪽 집처럼 된다. 나무의 좋은 점 중 하나가 갈아내거나 닦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통나무집 샌딩 전과 샌딩 후 사ㅣㄴ

문제는 비용이다.

집 하나를 전체적으로 갈아내고 다시 오일스테인을 바르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 내가 그런 업체를 운영한다면 부가세에 회사 이익을 포함하여 좀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겠지만, 통나무 빌더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냥 사람들만 소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 주인이 직영으로 하는 식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봐도 일이천만 원은 족히 들어간다. 그 정도 금액이 들 것이라고 알려드렸더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이다.

 

아쉽지만 당연히 집을 구입하기 전에 그런 수선 비용을 감안했어야만 한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또는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해 놓는다. 나중에 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미리 좀 저축해 놓는다는 얘기이다. 사실 주택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집을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주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비용의 압박 때문에 아무리 적게 해도 최소 도배와 장판 정도는 바꾸고 입주를 한다.

 

그런데, 집을 산 후 뜻하지 않게 손을 봐야 할 곳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난다. 통나무집의 샌딩 비용 정도는 그야말로 껌값이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가장 최악인 경우가 기초에 문제가 있어서 습한 집인 경우이다. 그런 경우는 기초와 그 주변 일대를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목조주택의 스타코 하자가 있는 집도 마찬가지이다. 벽체 전부 뜯어내고 수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비용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선 스타코 집은 거래 전에 반드시 주택검사를 받으라고 권장하기도 한다. 죄 없는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이다.

 

스타코 외벽하자 사진
스타코 외벽 하자문제 사진

집 살 때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집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문제가 있어 보여도 어느 정도 싸게 사니까 싸게 사는 비용으로 집수리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쉽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집 수리 비용은 집을 짓는 비용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쉽지, 있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 뜯어내고 제대로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아주 많이 싸지 않으면 구입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나중에 따져보면 더 비싸게 샀다고 결론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올봄에 주택검사를 의뢰했던 젊은 친구가 생각이 난다. 아주 맘에 들어하는 집이었는데 손 볼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도 물어볼 겸 주택검사를 의뢰를 했다. 진단 결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방식이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을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검결과가 나왔다. 전주인이 집값을 오육천만 원은 깎아준다고 했던 집인데도 구매하지 않고 차라리 새로 짓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검사비 몇십만 원 들이고 수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막았다고 본다.

 

주택 구입할 때 잘 모르겠으면 주택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새집이건 오래된 집이건 마찬가지이다. 검사를 받는다고 모든 하자를 다 걸러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문제들은 걸러질 수밖에 없다. 집에 대해 너무 모르다 보니 이상한 집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참고로 모든 하자를 다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내 실력과 경험의 한계도 있지만,   주택 하자 중엔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집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새 집인 경우는 발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새집 검사는 입주 전에 한번 하고 입주 후 6개월 뒤에 한번 하는 식으로 하라고 시기에 따라서 받을 것을 권장한다. 

 

 

제프 주택하자문제 전문가 주택검사 홈인스펙터
BSI건축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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