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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 4만명시대, 늘어나는 건축 분쟁, 소송에 된통 당하지 않으려면

주택건축및유지관리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5. 6.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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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가 4만명이라고 한다. 한해 1,700명씩 늘어난다. 계속 그렇게 늘어나면 6~7년 지나면 만명씩 늘어난다. 반면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긴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 유망 분야중 하나가 하자소송이다. 어떻게 아냐면 선진국들은 이미 건축하자소송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법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하자소송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소송이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의 하자 문제와 관련된 사례이다.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교훈이 될만한 일이 있다. 타산지석, 이런 것들 특히 주의 해야만 한다.

새로 지은 집에서 마루에 문제가 생겼다. 마루가 제대로 접착이 안되어서 밟으면 찌그덕 소리가 난다. 하자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규명을 할까? 분쟁이 생기면 집주인은 시공사, 시공사는 마루를 만든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그럼 또 제조사는 집주인과 시공사의 잘못은 없나 찾을 수 밖엔 없고... 서로 물고 물리는 책임공방이 이뤄진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비용은 늘어가고... 하지만, 이 경우는 빠르게 시공사의 책임으로 결론이 났다. 어떻게?

이유는 이 사진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마루를 시공하는 사람이 사용한 스테이플 핀의 박스 사진이다. 길이가 25mm 짜리를 사용을 했다. 하지만, 마루 제조사에서 판매를 할 때 제공하는 시공매뉴얼엔 38mm 이상을 쓰라고 되어 있었다. 매뉴얼대로 시공을 안했다. 그러니, 시공사 책임!

그러니까 하자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기준이다. 법에 마루는 못을 몇mm 짜리를 써서 박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사실 시공과 관련해선 법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다. 다른 기준자료가 필요하다. 각종 표준 시방서들에도 일반적인 원칙정도만 나와있다. 제품별로 시공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사용자 매뉴얼이 기준이 될 수 밖엔 없다. 그러니, 하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용자 매뉴얼의 준수여부가 승패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즉, 앞으로 늘어날 하자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선 또는 반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제조사가 만든 시공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습관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옛날 식으로 감으로 시공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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