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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속 쓰리겠지만 시작부터 어긋난 하자소송인지라 2심까지는..

주택하자 검사사례

by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5. 4. 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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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집 짓고 분쟁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상담전화가 많다. 참 별별 사연이 다 많다. 세상이 복잡하다보니 생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어젠 현재 1심 끝내고 2심 들어가겠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 1심 결과가 안좋게 나온 모양이다. 하자 소송을 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실제 법적인 판단엔 많은 차이가 있다. 지난 번에도 전에 사옥 짓는 문제로 상담을 했던 분이 하자소송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전체 수리비가 6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배상 판결이 난 것은 1억 중반대 금액뿐이었다고 한다. 하자소송을 한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공사이긴 한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그런 기대와는 다른 소송결과가 나온 이유중 하나는 하자소송을 하는 집주인이나 변호사들이 하자 문제의 경중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빼먹거나 안하고 엉뚱한 것들만 얘길하거나,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어제 그 집도 법원감정인이 했다는 말을 들으니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해달라는 식의 주장을 한 모양이다. 그래서, 하자소송을 하겠다면 나같은 하자문제 전문가들에게 미리 검사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올바른 정보에 의거하여 좀 더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이런저런 하자 부분들에 대한 사진들을 보내주셨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주변사람들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이 얘길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당연히 내가 봐도 부실한 시공이다.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하자여부를 묻는다면 누구라도 문제가 있다. 부실하다. 하자이다라는 얘길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하자문제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인정이 될까 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판단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힘입어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본인은 2심까지 가겠다는 생각인 듯 했지만 상황을 들어보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아마도 잔금 가지고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보니 그 정도 하자문제에 그 정도 잔금 수준이면 나 같으면 하자소송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 소송에 들어가야만 하는 비용들이 잔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얘긴 괜히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긴들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 중엔 재판에 이기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겼을 때이고 또 이겨도 그런 부분까지 다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만 한다.

그런즉, 신축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분쟁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먼저 나 같은 하자문제 전문가들에게 주택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검사비야 좀 들어가겠지만 안해도 될 일 시작해서 고생하고 돈 버리는 일은 막을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소송을 해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처럼 난감한 상황도 없다. 어제 그 분은 그나마 2심 들어가기전에 내게 조언이라도 구했으니 다행이다. 속은 쓰리겠지만,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는게 내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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