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 검사사례

건축 하자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보를 더 많이 움켜쥐고 있는 쪽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5. 6. 5. 05:58

 

하자소송은 지난한 일이다.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다.

 

사람들은 보통 빤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뭐가 그리 힘들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송이란 상대가 있는 싸움이다. 게다가 많은 돈도 걸려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한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별별 노력을 다하기 마련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재판할 때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동원이 되었지 않은가? 마찬가지 일들이 하자소송에서도 일어난다. 그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다보면 시간도 돈도 기력도 빠지기 십상이다.

그간 하자 분쟁과 관련된 주택검사들을 많이 했다. 때문에 1~2년전에 검사했던 집의 주인들에게 연락을 받는다. 소송 진행하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문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끝이 안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곤 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나마 그 집들은 내가 검사를 했던 집들이다보니 이런저런 소송 자료들도 받아보고 의견들을 주기도 한다. 법원감정 할 때도 요청하면 참가해준다. 그래도 그 집들은 내게 한번 리뷰라도 받아볼 수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한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가끔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에도 검사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이미 상태가 많이 안좋은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의도했던 결론이 안나오자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아 내게 연락이 오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내가 국내 최초의 홈인스펙터로 꽤 오래 주택검사 일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ㅠㅠ ) 그런 집들은 검사를 나가보면 많이 아쉽다. 미리 검사를 받고 소송을 했다면 좋았을 것을... 집주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자잘한 문제점들을 무조건 많이 늘어 놓으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심각한 하자문제, 묵직한 한 방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빠진 경우들이 많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엉뚱한 문제들로 변죽만 울리다가 상대의 카운터펀치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 검사를 하다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집주인과 시공사 둘 중에 누가 검사를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것이다.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대응을 하는 쪽과 잘 모르고 대응하는 쪽엔 정보의 격차에 의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수가 많으면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하지만, 아는 것이 없다면 이곳저곳에서 역습 당하는 것 처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벌써 진 전쟁을 하게 되는 꼴이 된다. 정보를 먼저 움켜쥔 쪽이 전장을 지배한다. 그런즉, 주택 하자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주택검사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