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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열보강이나 결로방지 공사에 열반사단열재를 쓰면 폭망

제프 주택하자문제전문가 2022. 4. 22. 17:17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수단이야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얘기이다. 단열과 결로에 대한 대책으로 내어놓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그 속담이 생각이 난다. 워낙 다양한 방식들을 대안으로 제시들을 하고 있어서 드는 생각이다. 어쨌든 결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야 시비거리가 못된다. 꼭 한두가지 방법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로가 생긴 곳을 공사하는데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이다. 이건 잘 가다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꼴이다. (삼천포 사람들은 이 속담 싫어한다고 하던데... 삼천포 없어졌다. 사천시로 바뀌었음)

 

 

 

단열보강 리모델링과 결로 방지 공사에 열반사 단열재를 쓰는 것은 두 가지 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열반사 단열재의 낮은 단열성 문제이다. 열반사 단열재를 차가운 벽면에 밀착시켜 시공을 하면 그 단열성은 일반 스티로폼들보다 떨어진다. 결로가 생기는 벽면에 추가된 단열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열반사단열재의 실내쪽면은 결로가 생기기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두번째는 열반사 단열재가 투습성이 없다는 것이다. 벽체에 투습성이 없는 재료가 설치가 될 때에는 이 재료를 기준으로 안팎으로 건조성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만 한다. 열반사단열재는 실내 쪽에 설치되는 비닐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닐막을 습기차단재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또 다른 결로현상이다. 여름철에도 외벽쪽으로 결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겨울철 결로를 막기 위해 해 놓은 공사가 겨울철엔 종전대로 그대로 결로가 생기고, 여름철에도 결로가 생기게 만드는 꼴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열변사 단열재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다. 이미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지식들은 꼭 직접 경험하면서 얻을 필요가 없다. 남들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글을 보면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열반사 단열재를 쓰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자는 100% 발생한다는 경우는 없다. 재료의 구성이나 시공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런 방식이 좀 더 높은 하자 발생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면 된다. 이 열반사 단열재 사용은 걔중 높은 하자 발생률을 가지고 있다.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하자관리의 기본원칙이다. 열반사 단열재를 쓰겠다면 벽 쪽엔 쓰지 말고 지붕재 윗쪽에 쓰는 것은 괜찮다. 제대로 시공을 하면 뜨거운 지붕 표면의 열이 실내 쪽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다. 축사의 얇은 철판 지붕 아래쪽 같은 곳 말이다.